| 전형구분 |
응시자격 |
| 공통사항 |
□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또는 법령에
따라 동등 이상의
학력이 있다고
인정된 자(검정고시 합격자 포함) |
일반
전형 |
수시 |
□ 공통사항과 같음 |
| 정시 |
□ 공통사항의 지원자격을 갖추고 2026학년도(2025년
응시) 대학수학
능력시험에 응시하여
성적이 부여된 자
- 당해 대학수학능력시험
미응시자가 지원하면 수능성적만 '0'점 처리 |
정원
내
특별전형 |
대학자체
특별 |
□ 공통사항과
같음
- 면접고사를 실시하며 불참자는 면접점수만 '0점' 처리
- 면접결시가자 충원합격 대상일 경우 본인에게 등록여부 의사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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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연계교육 |
□ 공통사항과
같음
- 우리 대학과 연계교육 협약 체결된 고교의 교육과정 이수자 중 학교장
추천자 |
| 성인학습자 |
□ 공통사항과
같음
- 만25세 이상인 사람(2001년 2월 말일 이전 출생자) 또는
산업체 근무 경력이 2년 이상 있는 자 |
정
원
외
특
별
전
형 |
전문대학
이상
졸업자 |
□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
□ 4년제 대학 2년 이상 수료자
□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 2항에 해당하는 자
(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인정자)
□ 외국 대학에서 우리나라 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2학년이상 수료
또는 전부를 이수(졸업)한 자
- 외국 대학 출신 지원자는 지원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공증
서류를 제출(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등 포함)
※전문대학 졸업예정자와 4년제 대학 2학년 재학생은 입학 개시 전에 졸업증명서 또는 2학년 수료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, 미제출시 입학이 취소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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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ㆍ어촌
학생 |
□ 공통사항의 지원자격을 갖추고 학교의 장이 정하는 농어촌지역 또는
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 소재 학교의
학생으로 아래 유형 중 하나라도
해당되는 자
[1 유형] 학생 본인이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중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
졸업까지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과 동시에 본인 및 부모가 농어촌
지역에 거주한
자
[2 유형] 학생 본인만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초ㆍ중ㆍ고 전 교육과정을
이수 및 거주한 자
□ 2개 이상의 학교에서 재학한 경우 해당학교 모두가 읍ㆍ면 소재 학교
이어야 함
□ 제외대상 : 중ㆍ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읍ㆍ면이
아닌 지역에 소재한 학교와
읍ㆍ면 지역에 소재한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,
예술고, 외국어고, 체육고에 재학한 자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
시에 합격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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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수급자 및
차상위 |
□ 공통사항의 지원자격을 갖추고 지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권자 및
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정지원 대상자
- 차상위계층은 장애수당, 자활급여, 한부모가정지원, 우선돌봄 차상위
가구만 해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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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학도 및
성인재직자 |
□ 공통사항의 지원자격을 갖추고 지원일 현재 아래 사항 중 하나에
해당되는 자
- 만 25세 이상인 자(만학도)는 주민등록초본 제출
- 산업체 근무경력(합산) 2년 이상인 자(성인재직자)는 재직 또는
경력증명서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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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외국민
및 외국인 |
□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
□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ㆍ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
사람으로 재외국민, 외국인, "국적법" 제6조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
받은 사람(결혼이주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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