VISA, 출입국 및 체류관리 중요사항
  • ● VISA, 출입국 및 체류관리 중요사항
    순번 신고사항 의무사항 진행기한 출입국
    제재 사항
    비고
    1 외국인
    등록
    한국에 입국 후 90일을 초과하여
    체류하는 외국인의 등록 의무
    한국 입국일로부터
    90일 이내
    강제 퇴거조치
    (46조)
    3천만원 이하
    벌금 또는
    이하의 징역
    (출입국관리법
     94조)
      
    2 체류자격
    변경신청
    기존 체류자격에서 유학(D-2)
    비자로 체류자격 변경시 신청
    개강전까지
    3 체류자격
    연장신청
    체류기간 만료 전 연장 또는 유학(D-2)
    비자 내 상위 과정으로 진학시 신청
    만료일 4개월 전부터~
    체류기간 만료일 당일까지
      
    4 시간제
    취업 신청
    통상적으로 학생이 행하는
    아르바이트 수준의 시간제
    취업 시 신청
    근무 개시일 전
    (출입국 사무소 처리 기간
    10일 이상 소요)
     
    5 학적변동에
    따른
    유학(D-2)
    자격 종료
    학적변동에 따라 유학자격이
    종료된 경우
    비자 자동취소 처리 및 정해진 기간 내
    한국에서 출국 필수
    학적변동: 휴학, 자퇴, 제적, 졸업
    아래 기한 중
    빠른 날 기준
    - 체류기준 만료일 이전
    - 학적변동일로부터 30일 이내
    외국인등록증 반납필수
    6 외국인
    등록사항
    변경신고
    외국인 등록사항 관련 변동사항이
    있을 시 변경 신고
   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100만원 이하 과태료
    (출입국관리법
    제79조)
      
    7 체류지
    변경신고
    거주하고 있는 체류지를 변경할 경우
    전입신고
   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  

  • 1. 외국인 등록
  • 외국 국적으로 국내에 3개월 이상 체류하려는 자는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반드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 등록을 하고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. 발행된 외국인등록증은 국내에서 신분증 역할을 한다.
  • ※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  • ※구비서류:
  • - 통합신청서
    - 사진 1장(6개월 이내 촬영, 3.5cm x 4.5cm) / 입국일 이후 발급된 재학증명서 또는 등록금 납입증명서
    - 체류지 입증서류(집 계약서 또는 기숙사 거주 확인증)
    - 발급수수료


  • 2. 체류자격(비자) 변경
  • 1) 다른 체류자격에서 유학(D-2)비자로 변경
  • - 여권 / 사진 1장(6개월 이내 촬영, 3.5cm x 4.5cm)
    - 입국일 이후 현재 재학중인 대학의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예정인 학교의 등록금납입증명서
    -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
    - 표준입학허가서
    - 건강(결핵)검진확인서
    - 발급수수료
    ※ D-4 -> D-2 자격 변경 시, 이전 과정의 어학원 성적(출결/연수) 증명서 제출 필요

  • 2) 유학(D-2)비자에서 일반구직(D-10)비자로 변경
  • ※ 활동범위: (구직활동) 국내 기업ㆍ단체 등에서 행하는 구직활동 뿐만 아니라 정식 취업 전에 연수비를 받고 행하는 단기 인턴과정을 포함
    ※ 허용대상: 학사(국내 전문학사)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으로 E-1~E-7 자격(E-6-2 제외)에 해당하는 분야에 구직 하려는 자
    ※ 1회 연장시 최대 허용기간: 6개월
    ※ 제출서류
    - 신청서, 여권, 외국인등록증, 사진, 체재비 입증서류, 체류지 입증서류, 학력증명서, 구직활동계획서, 수수료
    - 신청서 및 구직활동계획서는 hikorea.go.kr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(QUICK MENU-민원서식)


  • 3. 비자 체류기간 연장
  • 비자(체류기간) 연장 신청은 체류기간 만료일 4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관할출입국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으며, 체류기간 중 비자 체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 비자 연장을 제한 받을 수 있다.
  • ※반드시 해당 학기 성적증명서를 같이 제출해야 함.
  • ※재정 입증서류(은행잔고증명서)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해야 함
  • ※준비서류
  • - 여권사본, 통합신청서, 재학증명서, 재정입증서류(잔고증명서, 외화송금확인서), 성적증명서, 출석증명서, 체류지 입증서류(거주제공사실확인서, 부동산서류), 등록금 납부확인서


  • 4. 시간제 취업(아르바이트)
  • 시간제 취업 희망 학생은 시작전 출입국사무소에 시간제 취업을 반드시 신고 및 허가 필수
  • ※유학생의 영리ㆍ취업활동은 원칙적 금지, 다만 사전에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
  • ※통상적으로 학생이 행하는 아르바이트 수준의 시간제취업(단순노무 등) 활동에 한정하여 허용하며 전문분야는 제외(사업자등록증 기준 건설업, 제조업 등)
  • ※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하지 않고 시간제 취업 활동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, 강제 출국 및 유학 자격 취소 당할 수 있음
  • ※준비서류
  • - 여권사본, 통합신청서, 외국인등록증,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확인서(※ 유학생 담당자 확인), 성적 또는 출석 증명서, 한국어 능력 증빙서류, 사업자등록증 사본, 표준근로계약서


  • 5. 학적변동에 따른 유학(D-2)자격 종료
  • 등록외국인이 다음과 같은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는 15일 이내에 체류지의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가거나 온라인으로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해야 함
    ●성명, 성별, 생년월일 및 국적변경, 여권번호,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변경
  • ※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
  • ※준비서류
  • - 신청서, 여권, 외국인등록증, 성명 등 인적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


  • D-2 → D10 비자 변경 절차
  • 가. 신청 대상: D-2(유학)가 만료되기 전에 구직 활동을 위해 D-10(구직 및 창업 준비)로 변경하는 경우
    나. 신청 시기: D-2 비자 만료일 전에 미리 신청해야 함, 보통 만료일 2~4주 전에 신청
    다. 신청 방법: 온라인 신청 또는 출입국 사무소 방문 신청
    라. 필요 서류
  • - 비자 변경 신청서(출입국사무소 양식)
    -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
    - 재학증명서 및 졸업(예정) 증명서
    - 구직 활동 계획서
    - 금융 증빙자료(최소 300만원 이상의 잔고 증명)
    - 숙소 관련 증빙(임대차 계약서 등)
    - 수수료
     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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