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순번 |
신고사항 |
의무사항 |
진행기한 |
출입국
제재 사항 |
비고 |
| 1 |
외국인
등록 |
한국에 입국 후 90일을 초과하여
체류하는 외국인의 등록 의무 |
한국 입국일로부터
90일 이내 |
강제 퇴거조치
(46조)
3천만원 이하
벌금 또는
이하의 징역
(출입국관리법
94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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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 |
체류자격
변경신청 |
기존 체류자격에서 유학(D-2)
비자로 체류자격 변경시 신청 |
개강전까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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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 |
체류자격
연장신청 |
체류기간 만료 전 연장 또는 유학(D-2)
비자 내 상위 과정으로 진학시 신청 |
만료일 4개월 전부터~
체류기간 만료일 당일까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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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4 |
시간제
취업 신청 |
통상적으로 학생이 행하는
아르바이트 수준의 시간제
취업 시 신청 |
근무 개시일 전
(출입국 사무소 처리 기간
10일 이상 소요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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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5 |
학적변동에
따른
유학(D-2)
자격 종료 |
학적변동에 따라 유학자격이
종료된 경우
비자 자동취소 처리 및 정해진 기간 내
한국에서 출국 필수
학적변동: 휴학, 자퇴, 제적, 졸업 |
아래 기한 중
빠른 날 기준
- 체류기준 만료일 이전
- 학적변동일로부터 30일 이내 |
외국인등록증 반납필수 |
| 6 |
외국인
등록사항
변경신고 |
외국인 등록사항 관련 변동사항이
있을 시 변경 신고 |
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|
100만원 이하 과태료
(출입국관리법
제79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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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7 |
체류지
변경신고 |
거주하고 있는 체류지를 변경할 경우
전입신고 |
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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